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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자격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3.

벌금과 추징이 함께 붙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당장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납입과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는 그 유치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납입 기한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유치 기간 형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함

구체적인 환산 기준과 기간의 하한·상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시 함께 정해지므로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돈이지만 벌금과 추징은 다른 것입니다.

벌금 추징
성격 형벌 이익 환수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음 별개로 남음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은 남습니다. 조문별 형의 구조는 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유치 기간과 집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할 것

  1. 판결문에 적힌 벌금액과 추징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2. 노역장 유치에 관한 기재를 확인합니다
  3. 납입 기한을 확인합니다
  4. 분할이나 연기가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추징액은 수량과 단가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툴 지점이 있다면 처분·재판 단계에서 근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료 구성은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기록과의 관계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록이 남습니다. 처분별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낼 수 있나요?

납부 방식에 관한 제도가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금액과 조문에 따라 달라지며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판결문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나요?

납부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추징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추징은 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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