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과 추징이 함께 붙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당장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납입과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는 그 유치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납입 기한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
|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
| 유치 기간 | 형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함 |
구체적인 환산 기준과 기간의 하한·상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시 함께 정해지므로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돈이지만 벌금과 추징은 다른 것입니다.
| 벌금 | 추징 | |
|---|---|---|
| 성격 | 형벌 | 이익 환수 |
|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 |
| 집행유예 | 대상이 될 수 있음 | 별개로 남음 |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은 남습니다. 조문별 형의 구조는 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유치 기간과 집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할 것
- 판결문에 적힌 벌금액과 추징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 노역장 유치에 관한 기재를 확인합니다
- 납입 기한을 확인합니다
- 분할이나 연기가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추징액은 수량과 단가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툴 지점이 있다면 처분·재판 단계에서 근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료 구성은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기록과의 관계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록이 남습니다. 처분별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낼 수 있나요?
납부 방식에 관한 제도가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금액과 조문에 따라 달라지며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판결문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나요?
납부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추징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추징은 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