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란 무엇인가
처분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열리나
| 사유 | 설명 |
|---|---|
| 새로운 자료가 확인됨 | 공범 수사에서 나온 진술·기록 |
| 항고가 받아들여짐 | 고소·고발 사건에서 |
| 조건 불이행 | 조건부 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관련 사건의 진행 | 병합 검토 과정에서 |
마약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첫 줄과 셋째 줄입니다.
조건 불이행으로 이어질 때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전보다 나은 조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기간 중 재사용이 확인되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조건의 구조는 조건부 처분에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공범 수사에서 나온 경우
본인 사건은 종결됐지만 다른 사람의 조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서 한 진술과의 정합이 먼저 확인됩니다. 이전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복원해 두십시오.
다시 연락이 오면
- 어느 사건번호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 앞선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 무엇이 새로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첫 줄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면 별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앞선 처분의 이력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이력이 남습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있습니다.
재범 사안에서 그 이력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문제가 생기면에 정리했습니다.
준비의 방향
- 앞선 처분에서 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 뒤에 이어온 것이 있다면 기록을 모읍니다
- 끊긴 구간이 있다면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같은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달라진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처분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사유가 있으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 없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별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는 있으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긋나면 양쪽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조건을 못 지킨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 전에 기관과 상의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