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의견서는 무엇을 쓰는 문서인가
“선처를 바랍니다”로 채워진 서류를 의견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문에 가깝습니다. 의견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 반성문 | 의견서 | |
|---|---|---|
| 쓰는 사람 | 본인 | 본인 또는 변호인 |
| 내용 | 인식과 계획 |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법적 의견 |
| 근거 | 진심 | 조문·자료 |
의견서에는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처만 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구성
- 사건의 개요 —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나눠서
- 다투는 부분의 근거 — 감정 해석, 절차 문제, 추징 산정 등
- 참작 사항 — 형법 제51조의 항목에 대응해
- 첨부 자료 목록 — 무엇을 함께 내는지
두 번째가 비어 있으면 읽는 쪽에서 무엇을 인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작 사항은 조문에 맞춘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참작 기준을 형법 제51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4번은 조문의 항목 순서대로 쓰는 것이 읽기 좋습니다.
| 제51조 항목 | 여기에 붙이는 자료 |
|---|---|
| 연령·성행·환경 | 재직·재학 증명, 주거, 가족 관계 |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 경위서, 취득 경위 자료 |
| 범행 후의 정황 | 중단 시점, 치료 경과, 관리 계획 |
구조는 기소편의주의 – 왜 같은 혐의에 다른 처분이 나오나에 있습니다.
흔한 실수
- 다툴 부분을 접어두고 선처만 구하는 것 — 인정된 것으로 굳습니다
- 감정 결과나 진술과 어긋나는 서술
- 자료 없이 주장만 적는 것
- 분량으로 채우는 것
의견서는 자료의 목차 역할을 합니다. 첨부한 서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연결해 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내나
처분 전입니다. 처분이 난 뒤에 내면 같은 내용이라도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로 성격이 바뀝니다. 자료 목록은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조건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행 가능성에 관한 사정도 함께 씁니다.
- 근무 형태와 시간대
- 기관까지의 거리
- 이미 시작한 것이 있다면 그 기록
조건의 종류는 조건부 처분에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에서 다룹니다.
형법 제51조가 무엇을 참작하라고 하는지는 형법 제51조 – 무엇을 참작한다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써도 되나요?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조문과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은 없습니다. 첨부 자료와의 연결이 분명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앞뒤 내용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반성문도 함께 내야 하나요?
성격이 다른 문서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두 번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