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처분에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판을 면하는 혜택”으로만 이해하면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은 처분의 일부이고, 이행하지 못하면 그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평가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형태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갈래 | 내용 |
|---|---|
| 치료 관련 | 판별검사, 치료보호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교육 관련 |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
| 준수사항 | 정해진 기간의 이행 의무 |
중독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치료보다 교육 쪽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는 구조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에 정리했습니다.
조건을 고를 수 있나
없습니다. 조건은 검사가 정합니다. 다만 이행 가능성에 관한 사정은 처분 전에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와 시간대
- 거주지와 기관까지의 거리
- 부양 가족 등 일정을 제약하는 사정
이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락 전에 따져야 할 것
이행하지 못할 계획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전보다 나은 조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보나 |
|---|---|
| 프로그램 운영 시간 | 근무·학업과 충돌하는지 |
| 기관까지의 거리 | 지속 가능한 이동인지 |
| 비용 부담 |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
| 총 시간·기간 | 몇 시간을 언제까지 |
| 중도 조정 절차 | 사정 변경 시 어떻게 하는지 |
마지막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나 근무 변경이 생겼을 때 이탈하기 전에 상의할 창구를 알아야 합니다.
이행 관리
- 조건과 기간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이수·참여 확인서를 받을 때마다 사본을 남깁니다
-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기관과 상의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이행 완료가 확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수·참여 확인서는 기관에 용도를 밝히고 요청해야 발급됩니다. 기간과 횟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이행이 부르는 결과
-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간 중 재사용이 확인되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 처분 이력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기록의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서 다룹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
조건 없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나오는지는 검사의 판단이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을 다 지키면 완전히 끝나나요?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력은 남습니다.
기간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탈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관과 상의해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그곳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치료 기록은 별개의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수락 전에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키지 못할 조건을 받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