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서, 어디부터 읽나
봉투를 열면 짧은 문서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네 군데가 이후 절차 전부를 정합니다.
먼저 볼 네 군데
| 순서 | 확인 | 왜 |
|---|---|---|
| 1 | 처분의 종류 | 의미와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
| 2 | 수령일 | 기간이 정해진 절차의 기산점 |
| 3 | 조건의 유무 | 있으면 이행 기간이 시작됩니다 |
| 4 | 혐의별 기재 | 여러 혐의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네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장에 여러 혐의가 적혀 있고 처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종류를 구분합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 혐의없음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책임이 조각됨
- 공소권없음 — 소추 요건이 없음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구분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기소되는 처분이라면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를 봅니다. 뒤쪽이면 약식명령이 따로 옵니다.
2.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봉투를 버리기 전에 수령일부터 적어 두십시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제358조)
3.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처분이라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행 기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 무엇을, 얼마 동안, 어디서
- 조정이 필요할 때의 창구
- 종류와 관리는 조건부 처분에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4. 혐의별로 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된 경우 혐의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불기소여도 다른 하나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여러 개라면 별개 사건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무엇이 남나
처분 종류에 따라 남는 곳이 다릅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면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58조 제2항). 통지가 없다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분이 늦어질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릅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명·처분 종류·수령일 세 가지만 확인해도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습니다.
수령일 산정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주체가 나뉩니다. 항고·재항고는 누구의 절차인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