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과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
“처분을 받았다”와 “판결을 받았다”를 같은 말로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주체도, 남는 것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통지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한 줄 요약
| 구분 | 처분 | 판결 |
|---|---|---|
| 주체 | 검사 | 법원 |
| 내용 | 기소할 것인가 | 유무죄와 형 |
| 재판 | 열리기 전 단계 | 재판의 결과 |
| 기록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형의 선고 시) |
누가 하는가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하기로 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열리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처분 없이 판결로 가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중간에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구약식)에 따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무엇이 남는가
- 기소유예 —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벌금·집행유예·징역 —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 두 경우 모두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다투는가
| 대상 | 방법 | 기한 |
|---|---|---|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고지 후 7일 |
| 판결 | 항소 | 선고 후 7일 |
| 기소유예 | 별도 절차 검토 | 사안에 따라 다름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재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이고, 마약 사건은 고소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표현들
- 불구속 기소 — 신병은 자유롭지만 재판은 열립니다. 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 혐의없음 — 처분입니다. 무죄 판결과는 주체와 단계가 다릅니다.
- 선고유예 — 판결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 집행유예 — 판결입니다.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미룹니다.
처분의 종류별 의미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처분이며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처분인가요 판결인가요?
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검사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판결로 갈 수 있나요?
기소유예에 불복해 재판을 여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