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불기소의 차이와 조건이 붙는 처분의 성격, 처분 전 제출 자료와 기간이 정해진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재판보다 앞에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처분의 종류와, 처분 전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처분 | 이후 절차 |
|---|---|
| 구공판 |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
| 구약식 |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7일 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 기소유예 |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
| 조건부 기소유예 | 정해진 조건을 이행해야 유지됩니다 |
| 불기소(혐의없음 등) | 사건이 종결됩니다 |
같은 "불기소"라도 의미가 다르므로, 통지를 받으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 조건이 붙는 경우, 조건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의 근거와 실제 진행 방식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정리했습니다. 조건은 권리가 아니라 처분의 일부이므로, 이행하지 못하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상황 | 절차 | 주체 |
|---|---|---|
|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 | 고지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 피고인 |
| 판결에 불복할 때 | 선고 후 7일 내 항소(제358조) | 피고인 |
| 기소유예 자체를 다투고 싶을 때 | 헌법소원 등 별도 절차 검토 | 피의자 |
| 불기소에 불복할 때 | 항고 → 재항고 | 고소인·고발인 |
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분 이력이 어느 자료에 남는지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력이 남고,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유지됩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범 수사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별도의 불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정식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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