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이 갈리는 지점, 가액 산정에 쓰이는 자료, 공범이 있을 때의 판단, 납부와 그 뒤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물건과 돈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벌금과 성격이 다르고,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몰수와 추징을 정합니다. 둘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작동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나 | 언제 쓰이나 |
|---|---|---|
| 몰수 | 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 | 그 물건이 남아 있을 때 |
| 추징 | 물건에 갈음해 가액을 내게 한다 | 남아 있지 않을 때 |
이미 사용해 없어졌다면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추징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없으니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과의 연결이 확인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무엇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세 번째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과 시점이 특정되어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로 산정됩니다.
| 확인되는 것 | 산정에서 하는 일 |
|---|---|
| 계좌·간편결제 내역 | 실제 오간 금액의 근거 |
| 메신저 대화 | 단가와 수량의 근거 |
| 압수물의 양 | 남은 부분과 사용 부분의 구분 |
| 진술 | 위 자료와 맞는지 대조된다 |
자료끼리 어긋나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기억으로 적은 수량과 기록에 남은 금액이 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추징하는가가 따로 판단됩니다. 관여 범위와 실제로 취득한 몫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사건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몰수·추징은 별도 절차로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낼 자료가 있으면 그때 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불복 기간은 처분과 불복에 있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마찬가지로 납부 절차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낼 수 없다면 낼 수 없다고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없어졌다는 사정이 곧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형이고, 추징은 범행과 연결된 이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 각각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로 산정되고, 자료끼리 어긋나는 지점이 다투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여 범위와 실제 취득한 몫이 함께 판단됩니다.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