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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몰수와 추징이 갈리는 지점, 가액 산정에 쓰이는 자료, 공범이 있을 때의 판단, 납부와 그 뒤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물건과 돈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벌금과 성격이 다르고,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몰수와 추징을 정합니다. 둘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작동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구분무엇을 하나언제 쓰이나
몰수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그 물건이 남아 있을 때
추징물건에 갈음해 가액을 내게 한다남아 있지 않을 때

이미 사용해 없어졌다면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추징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없으니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대상이 되나

범행과의 연결이 확인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무엇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1. 물건 — 압수되어 남아 있는 것
  2. 대금 — 오간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
  3. 사용 부분 — 남아 있지 않아 가액으로 계산되는 것

세 번째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과 시점이 특정되어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로 산정됩니다.

확인되는 것산정에서 하는 일
계좌·간편결제 내역실제 오간 금액의 근거
메신저 대화단가와 수량의 근거
압수물의 양남은 부분과 사용 부분의 구분
진술위 자료와 맞는지 대조된다

자료끼리 어긋나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기억으로 적은 수량과 기록에 남은 금액이 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범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추징하는가가 따로 판단됩니다. 관여 범위와 실제로 취득한 몫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사건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몰수·추징은 별도 절차로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낼 자료가 있으면 그때 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불복 기간은 처분과 불복에 있습니다.

납부와 그 뒤

추징금은 벌금과 마찬가지로 납부 절차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낼 수 없다면 낼 수 없다고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다 써 버려서 남은 게 없는데도 내야 하나요.

남아 있지 않으면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없어졌다는 사정이 곧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형이고, 추징은 범행과 연결된 이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 각각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로 산정되고, 자료끼리 어긋나는 지점이 다투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범과 똑같이 나누어 내나요.

관여 범위와 실제 취득한 몫이 함께 판단됩니다.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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