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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자격은 어떻게 정리되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구분, 조회의 근거와 한계, 실효와 정리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가장 오래 남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말이 많이 도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두 종류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종류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무엇이 담기나
범죄경력자료형의 선고 등에 관한 것
수사경력자료수사의 경력에 관한 것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자료 중 어디에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조회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처분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과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병역의무 부과 등

같은 조는 그 외의 용도에 쓸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특정 직역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효와 정리는 다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실효형의 선고가 갖는 효력
정리·삭제보관되는 자료의 처리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1조는 재판에 의한 실효를 정합니다.

자료의 처리는 별도 규정입니다. 수형인명표의 폐기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연수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실효와 삭제는 무엇이 다른가

자격 규정을 읽는 순서

  1. 문제되는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름을 찾습니다
  2. 그 법률에 결격사유나 조회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3. 있다면 그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형의 선고인지 확인합니다
  4. 본인이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5.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까지 봅니다

다섯 번째까지 가지 않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5호는 마약류 등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들면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이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역별 확인은 자격 규정은 직역마다 다릅니다에 있습니다.

본인 자료의 발급

  • 본인은 자신에 관한 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와 서식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낼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낼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남는 것과 쓰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흔한 오해실제
기소유예도 전과다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처분·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조회할 수 있다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실효되면 자료도 사라진다실효와 자료 정리는 별도 규정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직역과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기록과 자격 글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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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이 문제인지

받은 처분과 확인하려는 직역을 남겨주시면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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