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구분, 조회의 근거와 한계, 실효와 정리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가장 오래 남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말이 많이 도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정리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종류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료 | 무엇이 담기나 |
|---|---|
| 범죄경력자료 | 형의 선고 등에 관한 것 |
| 수사경력자료 | 수사의 경력에 관한 것 |
같은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그 외의 용도에 쓸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과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특정 직역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말 | 무엇에 관한 것인가 |
|---|---|
| 실효 | 형의 선고가 갖는 효력 |
| 정리·삭제 | 보관되는 자료의 처리 |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1조는 재판에 의한 실효를 정합니다.
자료의 처리는 별도 규정입니다. 수형인명표의 폐기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연수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실효와 삭제는 무엇이 다른가
다섯 번째까지 가지 않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5호는 마약류 등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들면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이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역별 확인은 자격 규정은 직역마다 다릅니다에 있습니다.
남는 것과 쓰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기소유예도 전과다 |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
|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 | 처분·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 회사가 조회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 실효되면 자료도 사라진다 | 실효와 자료 정리는 별도 규정입니다 |
같은 처분이라도 직역과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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