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와 삭제는 무엇이 다른가
두 말이 섞여 쓰입니다. 다른 제도이고 다른 것이 달라집니다.
두 축
| 말 | 무엇에 관한 것인가 |
|---|---|
| 실효 | 형의 선고가 갖는 효력 |
| 정리·삭제 | 보관되는 자료의 처리 |
앞의 것은 형에 관한 문제이고, 뒤의 것은 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효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1조는 재판에 의한 실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가 갖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료 자체가 그 즉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의 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명표의 폐기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시기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연수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료의 종류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 규정은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정리되나에 있습니다.
왜 구분해야 하나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대체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효 여부가 자격 판단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하려는 규정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봅니다
-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다면 실효 여부를 봅니다
- 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면 정리 규정을 봅니다
어느 규정을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는 결격사유에 기소유예는 포함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효되면 없던 일이 되나요?
형의 선고가 갖는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의 처리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기소유예도 실효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자료의 정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처분과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신청해야 하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재판에 의한 실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