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입사 절차에서 서류를 요구받으면 당황합니다. 먼저 요구의 성격을 나눠 보십시오.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요구 | 성격 |
|---|---|
|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회 | 특정 직역에 규정이 있는 경우 |
|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 | 본인 신청으로 서류를 떼는 것 |
| 자기소개서 등의 기재 | 회사가 묻는 것 |
세 가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법률이, 두 번째는 본인이, 세 번째는 회사의 채용 절차가 정합니다.
조회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조회하거나 회보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특정 직역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직역과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확인 순서
- 지원하는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름을 찾습니다
- 그 법률에 결격사유나 조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있다면 그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형의 선고인지 봅니다
- 본인이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결격 규정은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고,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있습니다.
직역별 확인 방법은 결격사유에 기소유예는 포함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기재를 요구받았다면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확인되면 채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그 회사가 묻는 범위에 따릅니다
- 애매하면 무엇을 묻는 것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자료 발급
본인은 자신에 관한 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자료의 보존·정리 규정은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정리되나에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일정과의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 처분이 늦어질 때 확인할 것
금융·보험 쪽은 법령상 결격과 회사 기준이 다릅니다 — 금융이나 보험에 영향이 있나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직역별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용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는 요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적어야 하나요?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이미 입사한 뒤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 규정과 직역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