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경우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나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갈래
| 절차 | 근거 |
|---|---|
| 형사 절차 | 형사소송법과 관계 법률 |
| 체류 절차 | 출입국 관계 법령 |
앞의 절차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가 뒤의 절차에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결과가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관계 법령의 구조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의 금지 사유와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의 변경·연장에 관한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받은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회 근거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임의 조회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확인하는 순서
- 현재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그 자격의 요건을 정한 규정을 찾습니다
-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그 처분이 규정이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세 번째가 출발점입니다. 처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중에 유의할 것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통역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양쪽 절차 모두에 알려야 합니다
- 기한이 있는 신고나 신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를 놓치면 서류를 받지 못해 절차가 진행되어 버립니다.
통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뒤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체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관계 기관의 판단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의 선고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다만 체류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관계 기관에, 형사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