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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불복

이미 낸 서면에 빠진 것이 있을 때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7. 19.

내고 나서 빠진 것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쓰는 것과 보충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인
처분이 났는지 났다면 서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담당이 바뀌었는지 내는 곳이 달라집니다
앞 서면에 무엇을 썼는지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충 서면이 앞의 내용과 어긋나면 보충이 아니라 번복으로 읽힙니다.

무엇을 보충할 수 있나

  1. 뒤에 확보한 자료
  2. 앞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3. 사정이 달라진 부분
  4. 앞 서면의 오기나 착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족했던 설명을 채우는 것과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것은 각각 그렇게 밝혀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다른 내용을 적으면 왜 달라졌는지가 먼저 물어집니다. 달라진 이유를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형식

  • 앞에 낸 서면의 제출일과 제목을 적습니다
  • 어느 부분에 대한 보충인지 밝힙니다
  • 새 자료가 있으면 목록으로 붙입니다
  • 분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면의 구성은 의견서에는 무엇을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난 뒤라면

같은 자료라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에 내는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라면 그 절차가 요구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법원에 내는 서면이 됩니다
  • 기한이 있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서면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내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누구의 것인지는 항고·재항고는 누구의 절차인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까지 낼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으나 반복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새로 더할 것이 있을 때 냅니다.

앞 서면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낸 서면은 기록에 남습니다. 정정할 부분을 밝혀 보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료만 낼 수도 있나요?

자료의 의미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전이라면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 처분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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