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
처분의 폭은 검사의 재량 이전에 적용 조문이 먼저 정합니다. 그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조문별 구조
| 조문 | 형의 구조 | 벌금형 |
|---|---|---|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없음 |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있음 |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있음 |
위 두 줄은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 줄은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벌금이 정해집니다.
- 벌금형이 없는 조문에서는 이 선택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 그만큼 처분의 폭이 좁아집니다
- 조건부 처분이 검토될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처분 종류별 정리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놓이는가
물질과 행위가 함께 정합니다.
- 물질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 대마
- 행위 — 투약·소지·수수 / 매매·알선 / 수출입·제조
같은 물질이라도 유통 쪽으로 넘어가면 조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의 첫 번째 분기가 유통 관여 여부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죄명에 적힌 조문 하나로 남은 선택지의 폭이 대략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통 부분이 함께 문제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은 별개입니다
벌금과 추징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릅니다.
| 벌금 | 추징 | |
|---|---|---|
| 성격 | 형벌 | 이익 환수 |
| 근거 | 적용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 집행유예 | 대상이 될 수 있음 | 별개로 남음 |
확인 순서
- 통지서·조서의 죄명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 그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 봅니다
- 없다면 처분의 폭이 좁다는 전제에서 준비합니다
- 있다면 구약식 가능성까지 포함해 자료를 구성합니다
자료 목록은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명만 알고 조문을 모릅니다.
죄명에 조문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별로 조문이 다를 수 있고, 그중 무거운 조문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재판인가요?
기소하지 않는 처분 자체는 조문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이 관여된 사안에서는 검토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문이 바뀔 수도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사실이 달라지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