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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자격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5. 9. 4.

“기록이 남나요”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려면 되물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 “전과”는 둘 중 하나만 가리킨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정의합니다(제2조).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는 앞의 것입니다.

구분 담기는 것 통칭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소, 선고유예 등 이른바 “전과”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 불기소 처분 등 수사 이력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 쪽에 남습니다.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의 답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범죄경력자료

형의 선고가 확정된 사실 등이 기록됩니다. 이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실효의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징역·금고·벌금 등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기재됩니다.
  •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효 요건과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가 기록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남습니다. 이 자료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존 기간은 처분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별로 어디에 남나

처분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징역·집행유예 선고 기재
벌금(약식명령 포함) 기재
기소유예 기재되지 않음 기재
혐의없음 등 불기소 기재되지 않음 기재

처분의 종류별 의미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누가 볼 수 있나

두 자료 모두 열람과 회보가 제한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조회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본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사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 다만 개별 법령이 특정 직역에 대해 조회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은 자신의 자료에 대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직역별 결격사유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해당 직역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절차와의 관계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수사경력자료는 열람·회보가 제한되며,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직역별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에 따릅니다. 임의로 삭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외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국가별 심사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어디에 남나요?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의 효과는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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