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다른가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걸렸는지에 따라 처분 단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을 나누고, 조문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 행위 | 조문 | 제1항의 법정형 |
|---|---|---|
| 수출입·제조 |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매매·알선 등 | 제59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향정 나목(필로폰 등) 투약·소지 등 | 제6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흡연·소지 등 |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두 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처분 단계에서 남아 있는 선택지의 폭을 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 벌금형이 없으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이라는 경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하한이 정해져 있어 감경 사유가 있는지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 신병에 관한 판단도 앞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에,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가액이 쟁점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 관련 죄의 가중처벌을 정하면서, 가액 구간에 따라 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2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서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 가액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래서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 구간의 경계에 걸리면 차이가 큽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수량과 가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십시오.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것
조문의 출발선이 높아도 처분 전 구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여 범위와 인식의 정도를 갈라서 정리합니다
- 가액 산정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수량·횟수 중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함께 냅니다
- 형법 제51조가 드는 참작 사항에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지는 처분 전에 확인할 것에, 서면 구성은 의견서에는 무엇을 쓰나에 있습니다.
통관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물건이 그대로 배달되고 수령 시점에 확인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 사실과 내용물에 관한 인식이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앞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처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한이 정해진 죄는 참작 사항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수사기관이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보십시오.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인식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범인데도 그런가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참작 사항입니다. 다만 조문의 출발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