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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불복

처분을 받은 뒤에 드는 비용과 신청할 수 있는 것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7. 4.

처분이 나오면 끝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야 할 것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기한이 걸린 것이 섞여 있어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야 하는 것

항목 언제 정해지나 근거
벌금 약식명령 또는 판결 형법 제69조 이하
소송비용 형을 선고할 때 함께 형사소송법 제186조
추징금 판결에서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가 아닙니다. 증인 여비,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돈입니다.

어떤 처분이 어떤 유형에서 나오는지는 사건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납부 고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낼 수 없다면 낼 수 없다고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무죄가 확정된 경우

아래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인정 범위와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정되면 곧바로 확인하십시오.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기간도 따로 계산됩니다.

치료·재활을 이어 가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별 지정 기관과 절차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치료·재활 연계에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것부터 보십시오

처분 직후에 시간이 흐르는 것은 두 방향입니다.

  1. 불복 기한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2. 납부 기한 — 고지서에 적힌 날짜

1번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를 정리하느라 불복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이렇게 두십시오.

순서 확인할 것
첫째 불복할 것인지 — 기한이 짧다
둘째 납부 방법 — 분할·연기가 가능한지
셋째 청구할 것이 있는지 — 비용보상·형사보상
넷째 이어 갈 것이 있는지 — 치료보호

자주 나오는 질문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입니다. 다만 기록의 종류와 남는 기간은 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액수가 안 적혀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부담 여부를 정하고, 액수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때 확인하십시오.

치료보호를 신청하면 그 기록이 남나요.

치료보호는 의료 절차입니다. 수사·재판 기록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그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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