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어떤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작 사항을 검토해 기소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조문을 확인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결론부터 — 재량에 맡겨진 처분이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안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기소유예에는 충족하면 발생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참작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릅니다.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 참작 기준은 조문이 형법 제51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할 자료의 방향도 제51조에서 나옵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기준이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참작 사항 | 실제로 내는 자료 |
|---|---|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 재직·재학 증명, 주거 관련 자료, 가족 관계 |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마약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경위서,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 범행 후의 정황 | 중단 시점, 치료 경과, 관리 계획 |
표의 왼쪽은 법이 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실무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료 목록은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붙는 형태
기소유예에 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주 검토되는 경로입니다.
- 조건은 처분의 일부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조건의 내용은 사안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행 가능한 계획인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구조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야 하나
- 의견서 —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처분에 관한 의견
- 제51조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 — 표의 오른쪽 열
- 다툼이 있는 부분의 근거 — 감정 해석, 추징 산정의 기초
제출 시점은 처분 전입니다. 그 뒤에 내는 자료는 성격이 달라져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조건이 붙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떤 조건이 붙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충족하면 발생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검사의 재량 판단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행위 유형과 반복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통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유통 관여가 확인된 사안에서는 검토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력이 남고, 조건이 붙은 경우 이행이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