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재항고는 누구의 절차인가
“기소유예가 억울한데 항고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체를 나눠 봅니다
| 절차 | 주체 | 무엇을 다투나 |
|---|---|---|
| 항고·재항고 | 고소인·고발인 | 기소하지 않은 것 |
| 정식재판 청구 | 피고인 | 약식명령 |
| 항소 | 피고인 | 판결 |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와 재항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아 불만인 쪽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으면 불복할 이유가 대개 없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입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의 구조
마약 사건은 대체로 고소인이 없는 인지 사건입니다.
- 특정 피해자가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 시작합니다
- 따라서 항고할 고소인·고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용어는 처분과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다투고 싶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항고·재항고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도의 불복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가능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분 전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난 뒤에 다투는 길이 좁다는 것은, 그 전에 다투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나눕니다
-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 의견서에 담아 처분 전에 제출합니다
작성 방법은 처분 전 의견서는 무엇을 쓰는 문서인가에, 자료 목록은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역시 고소인·고발인을 전제로 합니다. 인지 사건에서는 이 경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순서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
- 이 사건에 고소인·고발인이 있는지
-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 다투려는 것이 혐의인지 형인지
유형별 정리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불복은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항고하면 사건이 다시 시작되나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한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절차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