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보다 적습니다.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붙을 수 있는 조건과 이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처분에 대한 항고 등 남은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이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행 기간과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남는 곳이 다릅니다.
기간이 정해진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에 따라 뒤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투약 · 소지 · 초범 대응
매매 · 알선 · 가담 정도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치료·재활 · 조건부 기소유예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응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과 처분 후에 다툴 수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유통 관여 여부로 선택지의 폭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 항목에 대응하도록 자료를 맞춥니다.
처분 전에 입장과 근거를 함께 냅니다.
종류와 조건,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수 기록을 남깁니다.
처분 전이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후에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처분의 종류와 조건이 쟁점이 된 상황의 유형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처분의 종류와 기록에 남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기록처럼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온 질문을 모았습니다.
기소유예 조건을 중심으로 담당 업무를 나눕니다. 성명·경력은 계약 후 실제 정보로 표기합니다.
※ 게재 이미지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성명·사진·경력은 계약 후 실제 정보로 표기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이력이 남습니다.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항고·재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받으신 통지의 종류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처분 통지는 주소지로 갑니다. 거주지와 관할이 다르더라도 전국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전이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